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취약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사육농가의 방역 개선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역규정 위반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 미신고 벌칙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소독시설 미설치 또는 백신 미접종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도 기존 300㎡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50㎡ 초과 시설로 확대했다. 사료 등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근거를 마련했다.
2015-06-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