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중FTA 정식서명> 발효즉시 한국 수출품 958개 관세철폐

<한중FTA 정식서명> 발효즉시 한국 수출품 958개 관세철폐

입력 2015-06-01 17:04
업데이트 2015-06-01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비준절차만 남아…연내 발효해 관세철폐 기간 단축할 듯

산고 끝에 결실을 본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은 1일 양국이 정식 서명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됐다.

정부는 가능하면 국회 비준을 거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해가 바뀌면 이듬해 1월1일에는 곧바로 2년차 관세 인하를 하는 캘린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이라도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해야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며 빠르게 추격해 오는 중국 제조업의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의 관세 인하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한국 기업에 유리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날 정식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에 따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 수출 품목은 958개다.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재 4%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비롯해 변압기(5%), 건축용 목제품(4%),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견사·마사(6%), 항공 등유(9%), L형강(3%), 동괴(2%), 동박(4%), 폴리우레탄(6.5%) 등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전체 수출 품목(8천194개)의 11.7%에 해당한다.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인쇄회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등 691개(8.4%) 품목은 FTA 발효 전부터 관세를 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발효 직후 무관세 품목은 이를 합친 1천649개(20.1%)다.

중국의 관세 철폐 품목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 5년 뒤에는 3천328개(40.6%), 10년 뒤는 5천846개(71.3%), 15년 뒤는 6천954개(84.9%), 20년 뒤는 7천428개(90.7%)에 이르게 된다.

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 4천125개에 대한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폐지된다. 이는 전체 수입 품목(1만2천232개)의 33.7%에 해당한다.

기존 무관세 품목 1천983개(16.2%)를 합친 6천108개(49.9%)가 발효 직후 무관세 대상이다.

이는 5년 뒤 7천541개(61.6%), 10년 뒤 9천690개(79.2%), 15년 뒤 1만796개(88.3%), 20년 뒤 1만1천272개(92.2%)로 확대된다.

이 같은 한중 FTA 양허 수준은 3년 내에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한미 FTA나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서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 농축산 시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쌀을 비롯해 양념 채소류(고추·마늘·양파), 육고기(쇠고기·돼지고기), 과실류(사과·감귤·배), 수산물(조기·갈치·오징어) 등의 농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대상에서 아예 뺐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는 제조업과 농수산 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 개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해 양국 금융시장에 대한 상호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통신 분야는 상대국의 통신망과 서비스에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고 비차별적인 상호접속을 제공하겠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이 눈에 띈다.

이밖에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현재 생산 중인 품목을 포함해 총 310개 품목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원산지 협상 결과는 지금까지 FTA 중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후 북한 내 개성공단과 같은 역외가공지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