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은행·보험·증권사도 쉰다

14일 은행·보험·증권사도 쉰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8-07 23:48
업데이트 2015-08-0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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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예금 만기 17일로 자동 연기

오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을 맞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들도 쉰다. 대출 상환이나 예금 만기, 각종 결제는 17일로 자동 연기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Q. 14일 대출 만기일인 경우 대출금을 언제 상환해야 하나.

A. 금융사(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대출과 주식 신용거래 금액은 만기가 17일로 자동 연장돼 이날 연체 이자 부담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13일에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미리 갚을 수도 있다. 이자 납입도 마찬가지다.

Q. 14일 만기인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A. 17일에 14~16일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13일에도 인출할 수 있다.

Q. 카드 결제 대금 자동 납부일이 14일인데 이날 출금되나.

A. 17일에 연체 이자 없이 출금된다. 13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Q. 어음이나 수표, 전자결제수단이 만기일이면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A. 17일 가능하다. 14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종이 어음, 당좌수표의 발행이나 배서(어음 소지인이 일정 사항을 증권 뒷면에 기재해 양도하는 것)는 가능하지만 전자어음이나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는 안 된다. 영업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자기앞수표 발행도 할 수 없다.

Q. 부동산거래나 회사 간 대규모 자금 결제,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A. 14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야 한다. 미리 금융사에 문의해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등을 높여 놓는 것이 좋다. 송금도 미리 해 둬야 한다.

Q. 펀드 환매 대금은 받을 수 있나.

A. 펀드 약관상 임시공휴일은 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14일에는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없다. 14일 전후로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판매 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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