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중>노사정위 핵심 쟁점 해법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중>노사정위 핵심 쟁점 해법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8-07 23:48
업데이트 2015-08-0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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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임금피크제로 아낀 돈, 청년 고용에 쓰도록 강제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목표는 청년 고용 절벽 해소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와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해고 요건 완화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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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논의 초안에 따르면 노사정은 통상임금, 실업급여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일자리 개선,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고소득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 등 많은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초안은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4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사안을 제외하면 결국 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이 여전히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결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고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고용 창출과 무관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사용자에 의해 취업규칙이 변경되면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 당시 공익위원들은 “경영 환경이 변화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지만 사용자 권한만을 내세운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실질적인 효과는 노사 단체협약이 없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 고용이 해결될 수 있을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이 앞으로 5년간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청년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기업의 고용 규모 결정은 전체 인건비보다는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데다 정부의 노동 개혁 방안에는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을 신규 채용에 쓰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노사정 대타협 당시 공익위원들은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을 강제적으로 도입하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 자율 조정과 협약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고 요건 완화는 노동계가 ‘사용자에 의한 쉬운 해고를 조장한다’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경영계는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론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노사정 대타협 당시 공익위원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 방지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의 의견 차이가 큰 데다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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