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창조경제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10곳과 전국 18곳의 노후산단재생지구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민간 공모가 가능해지고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거나 개발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단 면적의 3분의1 이내에서 토지를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고 토지수용이나 선(先)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SPC가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빨라져 산단 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교통부는 공공개발 산업단지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민간 공모가 가능해지고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거나 개발 사업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또 산단 면적의 3분의1 이내에서 토지를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산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도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고 토지수용이나 선(先)분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SPC가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면 토지수용과 선분양 시기가 각각 18개월과 12개월 빨라져 산단 개발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도 강화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01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