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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 지나쳐”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 지나쳐”

입력 2015-09-01 09:42
업데이트 2015-09-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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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 과도한 정보접근 금지 법 개정안 발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들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속 각종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안드로이드폰용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서 인기가 높은 앱 상위 30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앱이 평균 19.4개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접근 권한이란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동영상 정보,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읽거나 사용하고 새로 저장할 수도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접근 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한 앱은 중국의 백신 앱 ‘360 시큐리티’로 44개의 권한을 요구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39개, ‘페이스북 메신저’와 스팸 방지 앱인 ‘후후’가 각각 33개, ‘카카오톡’이 28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렇게 요구되는 개인정보가 앱의 기능과 무관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360 시큐리티가 요구한 권한을 보면 인터넷 기록 읽기, 연락처 확인,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 기록 읽기, 사진 등 백신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어려운 게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앱이 무분별하게 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위험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앱 회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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