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형주택 재건축 임대 늘린다 재건축 동별 동의율도 50%로 완화

노후 소형주택 재건축 임대 늘린다 재건축 동별 동의율도 50%로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9-03 00:00
업데이트 2015-09-0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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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2 주거안정대책 발표

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1인용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단독주택 ‘리모델링 임대 사업’이 도입된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목을 잡던 동(棟)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9·2대책)을 2일 내놓았다.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집주인에게는 1.5%의 저리로 2억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되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임대 기간은 8년 이상으로 제한된다.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체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4분의3(면적의 4분의3)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2(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주민 동의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은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되고 면적 기준 동의는 없어진다.

재정과 사회공헌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을 상주시켜 의료·건강관리·식사·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고령층 전세 임대 제도가 신설되고 대학 인근에 짓는 행복주택은 50%를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지만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소득 1인 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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