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3년간 부정수급액 385억원”

줄줄 새는 노인장기요양보험…”3년간 부정수급액 385억원”

입력 2015-09-03 10:31
업데이트 2015-09-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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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 타내는 일이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2∼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이 385억400만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2년 94억3천400만원, 2013년 112억3천800만원, 2014년 178억3천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

특히 2014년에는 2012년보다 조사기관수와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다.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정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제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며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이다.

이를테면 노인 70명 정도가 요양하는 A요양원은 요양보호사 5명한테 조리와 위생업무를 맡겨놓고는 이들이 노인을 돌본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이 의원은 “부당청구로 국민이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부정수급 요양기관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인구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돼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6.55%(2015년도 기준)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급여 비용은 수급자가 일부를 내고 대부분은 공단 측이 부담한다. 2014년 총 요양급여비 중 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87.8%인 3조4천981억원이었다.

또 급여 수급자는 2013년보다 8.6% 늘어난 43만3천799명이었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천520원(환자 부담금 포함)이었다.

작년 연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42만4천572명이었다.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는 사람의 비율은 6.6%로, 6.1%였던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2조7천47억원이었다. 가입자들은 월 평균 세대당 5천869원, 1인당 2천638원을 부과받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중 재가급여 서비스로는 47.9%인 1조6천748억원, 시설급여 서비스로는 1조8천234억원이 지급됐다.

장기요양기관으로는 작년 말 현재 1만6천543곳(재가급여 서비스 1만1천672곳, 시설급여 서비스 4천871곳)이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26만6천538명으로 전년대비 5.5%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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