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 이겼지만 ‘떨떠름’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소송 이겼지만 ‘떨떠름’

입력 2015-09-03 11:32
업데이트 2015-09-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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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겼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아시아나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조목조목 짚었기 때문이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공항서비스직 등 27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노사협약에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자격수당·청조보안수당·항공기술수당·교통보조비·근속수당·직무수당이라고 명시하면서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아시아나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을 짝수달마다 상여금으로 주고 휴직이나 퇴직할 때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준다.

1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연장·야간·연차휴가 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의 액수가 40% 이상 증가한다”며 “근로자 측 주장대로 회사가 117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채권단과 일종의 구조조정 절차인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체결해 5년 만인 작년 12월 종결했다고 공시했지만 여전히 채권단에 약 5천866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권단이 채무상환을 2년 유예해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시아나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누적 당기손익이 플러스인 적이 없고 현재 누적 당기순손실이 1조110억원인 점, 최근에도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당기순이익 규모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의 부채비율이 2010년 636%에서 2012년 505%, 2013년 642%, 2014년 715%로 자율협약 절차에서 정한 목표 4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점과 회계장부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부외부채를 고려하면 부채비율이 이보다 더 높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패소판결로) 추가 법정수당 지급을 명령하면 117억원 이상을 외부에서 차입해 지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 부채액수와 부채비율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저비용항공사와 경쟁으로 과점적 시장환경 붕괴와 그에 따른 운임하락이 아시아나의 수익성 악화 주요 원인인데 이는 산업구조적 측면의 문제라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연간 인건비의 1% 정도에 불과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사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액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480여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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