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소득관계 없이 유족연금 계속 받는다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소득관계 없이 유족연금 계속 받는다

입력 2015-09-07 08:24
업데이트 2015-09-0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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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예외사유 자녀연령 18세→19세 미만 상향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정지 당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유족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가족 3대를 포괄할 정도로 넓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며,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천756원)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월소득에 따른 지급정지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19세 미만(종전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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