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신규펀드만 인정서 선회
지금 판매되는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해도 내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전용 계좌를 만들어 기존 펀드에 새로 투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 한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대거 펀드를 갈아타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규 펀드의 규모가 작아 운용상의 한계도 우려됐다.
비과세 요건은 발표안과 같다.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투자한 펀드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발생한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 차익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1인당 최고 3000만원이다. 투자자는 전용 계좌를 만든 뒤 기존 펀드나 신규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다양해진 것이다.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2016년 1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면 기존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발표된 안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공제율을 대기업 3%→1%,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7∼10%→6% 등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확정된 세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정기 국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0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