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슐리 매디슨, 불법 성매매 창구로 이용돼”

“애슐리 매디슨, 불법 성매매 창구로 이용돼”

입력 2015-09-10 11:43
업데이트 2015-09-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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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방위 배덕광 의원…”적나라한 사진 유통되고 성매매 이뤄져”

기혼 남녀 간 만남을 알선하는 소셜데이팅 서비스인 ‘애슐리 매디슨’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애슐리메디슨
애슐리메디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오픈한 애슐리 매디슨의 한국판 사이트는 현재 미성년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기혼 남녀의 만남을 알선하는 사이트 성격상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어야 하는데 성인 인증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이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정보’란 표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배 의원은 “애슐리 매디슨이란 회사가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는 또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원 사진 등이 유통되고 있어 음란정보 게시를 금지한 ‘전기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 회원들은 올려놓은 소개 프로필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배 의원은 말했다.

배 의원은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바람의 공화국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성매매 등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작년 4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를 차단했다가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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