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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국토계획 심의 국토정책위 3년간 ‘원안가결’

최상위 국토계획 심의 국토정책위 3년간 ‘원안가결’

입력 2015-09-11 07:15
업데이트 2015-09-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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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인 국토정책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장우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정책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심의한 안건 53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안건에는 ‘2025 인천시도시기본계획’, ‘제5차 산림기본 계획’, ‘주택종합계획’, 고흥 우주랜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등이 포함됐다. 가장 최근에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토정책위는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주택종합계획 같은 부문별 계획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국토정책위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15명과 대학교수 등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국토정책위는 국가의 최상위 개발계획을 다루는 기구다. 그러다 보니 국토종합계획을 빼면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거친 계획을 심의하게 돼 안건이 원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가령 도시기본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국토정책위에 올라온다.

다만 국토정책위가 3년간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한 것을 두고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더구나 국토정책위원은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10만원을 받고 회의가 2시간이 넘어가면 5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는다. 여기에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은 실비로 정산받고 안건을 서면으로 검토하면 10만원의 검토수당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권자가 조치계획을 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수립권자가 국토정책위의 정당한 지적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국토기본법에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토정책위 산하 국토계획평가·지역발전분과위원회 운영지침을 지난해 말 개정해 지적사항을 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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