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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연금저축만 수령 제한

손보사 연금저축만 수령 제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9-13 23:12
업데이트 2015-09-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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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부터 25년 내… 정무위 “소비자 선택권 배제”

‘100세 시대’를 맞아 2012년 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음에도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만 현재 연금 수령 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타 금융사와는 달리 연금저축손해보험 상품에만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정’을 고수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연금저축손해보험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을 만 55세 이후 5년에서 25년 이내 확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금손해보험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만 80세까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은행·증권·생명보험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역에는 존재하지 않는 연금 수령 기간을 유독 손보업계에만 제한한 것은 금융산업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금 수령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금 본연의 역할 수행 제한으로 향후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연금 장기 수령 유도’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2012년 정부가 발표한 연금저축 세제 개편에 따르면 연금소득세율은 55세 이후부터 70세까지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해서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들이 고령화사회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계약한 소비자 208만 7000여명(2015년 6월 기준) 가운데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는 80세 이상이 받도록 한 연금소득최저세율 3%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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