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통상임금 개념 명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노동개혁] 통상임금 개념 명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9-17 00:00
업데이트 2015-09-1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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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론 발의한 ‘노동개혁 5법’ 내용

새누리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한 노동 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으로 5대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 만료 시 2년 연장 조항과 휴일 8시간 연장근로 조항 등이 포함돼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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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노동개혁 5법’ 국회 제출
새누리 ‘노동개혁 5법’ 국회 제출 새누리당 의원들이 16일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국회 의사국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통상임금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한다.

기간제근로자법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횟수는 2년 범위 내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파견근로자법은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하고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를 추가했다.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한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허용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강화하고,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한다.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장해·유족급여 등)를 제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의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발의했다.

노동계는 새누리당의 노동 개혁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조업 파견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노사정 합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 일방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추가 논의 사안 가운데 노조의 차별신청대리권,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방안 등 경영계에 불리한 내용은 법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 또 휴일근로 중복 할증 금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등 노사정 합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도 입법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에는 100%를 지급하는 내용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합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수당 역시 시간과 무관하게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인해 단기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단기 계약 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제조업 파견 확대에 대해 한국노총은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는 제조업에 파견을 금지한 현행법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그동안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들에 파견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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