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료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5년새 13배 ‘껑충’

국내 진료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5년새 13배 ‘껑충’

입력 2015-09-17 11:06
업데이트 2015-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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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입 22배↑…3년반새 국내 사망 외국인 환자 12명 이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가 최근 5년새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진료비는 22배나 뛰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은 모두 3만6천224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35만4천389명의 10.2%를 차지했다.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수는 2천851명이던 지난 2009년 이후 5년새 13배나 급증했다. 진료 수입은 그 사이 57억원에서 1천253억원으로 22배나 뛰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 5천579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외국인 환자의 1인당 성형외과 진료비는 346만원으로 다른 진료과보다 높았다.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인 환자 비중은 2009년 27.7%에서 작년 68.8%로 확대됐다. 환자수는 그 사이 791명에서 2만4천854명으로 31.4배 급증했다.

하지만 전 진료과의 외국인 환자 중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를 통한 경우는 전체의 10.3%에 그쳤다.

남 의원은 “90% 가까이의 외국인 환자는 국내외 불법 브로커에 의해 유치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환자”라며 “불법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관리가 지나치게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6월~올해 7월 사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이어 “외국인환자 중 미용성형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한 성형관광과 성형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와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지원사업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같은 당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조정분쟁 신청은 모두 76건으로, 이 중 사망사례는 모두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가 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사망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분쟁 신청의 접수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47건으로 가장 많앗으며 미국인이 8건, 베트남인이 5건 등이었다. 전체 피해구제 조정신청액은 34억8천900만원이었다.

인 의원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한 뒤 후유증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3만여명의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상자(受傷者)’ 온라인사이트를 조직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주중국 한국 대사관은 올해들어 매달 복지부로 공문을 보내 대책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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