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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어르신 전용창구·전화

금융사에 어르신 전용창구·전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9-21 23:34
업데이트 2015-09-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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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품 안내서비스도 강화

이르면 내년 3월 금융사 점포에 고령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전용창구’가 생긴다.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상품 안내 서비스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을 통해 대형 점포나 고령층 고객이 많은 점포에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령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 이체나 만기 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5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기준 1299만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거래가 고령자들에게는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상품 가입 시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투자상품 권유 절차를 적용하고 가입 후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장애인 고객을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 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이 점포를 방문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 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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