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본인이 직접 자료 제출해야… 연체해도 신용등급에는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통신·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발표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거꾸로 공공요금을 연체해도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지 등을 짚어 봤다.→개인이 직접 신용정보사(CB)에 자료를 보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통신사 등이 직접 CB에 정보를 넘기나.
-당장 내년에는 본인이 해야 한다. 개인이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등의 납부 기록을 CB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고객센터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내후년부터는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통신사 등 CB와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이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낸 개인의 납부 정보를 CB에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
-본인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초본이 필요하다. 통신·공공요금의 경우 ‘납입기관에서 발부한 최근 6개월 이상 납부 실적’ 자료를 내면 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수다.
→그렇다면 공공요금을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나빠지나.
-그렇지는 않다. 본인이 CB에 납부 기록이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야 하는 만큼 연체해도 CB가 (연체 사실을) 알 수 없다. 만일 알게 된다 하더라도 가산점(인센티브) 대상일 뿐 감점(페널티) 대상이 아니다.
→공공요금을 잘 내는 사람은 이미 신용등급이 좋은 것 아닌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대학생, 주부,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다. 1000만명 정도 된다. 이들은 CB에서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전체 10등급 중 4~6등급을 받고 있다. 평가할 정보 자체가 거의 없어서다.
→성실 납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가.
-유리하다. 일정 기간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고 요금을 냈을 경우 6개월 5점, 12개월 10점, 24개월 25점, 36개월 50점 등 기간별로 가산점(잠정)이 달라진다. 이 점수를 토대로 CB가 신용등급을 매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2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