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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비급여진료비 실손보험 언제 가능해질까

한방 비급여진료비 실손보험 언제 가능해질까

입력 2015-09-22 07:51
업데이트 2015-09-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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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계·보험업계 평행선…금융감독원장 “문제해결 촉구할 것”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길이 언제 열릴지 관심을 끈다. 일단 금융당국이 돌파구를 찾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청신호는 켜졌지만 실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전액 환자 자신이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다. 환자가 한방진료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처음부터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약과 같은 보신용 투약을 빼고는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장했다. 그러다가 2009년 9월 보험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낳는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입원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뺐다.

한방 진료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품개발과 보장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첫손으로 꼽았다. 한방제제의 경우 질병치료가 목적인지 건강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이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양방과 달리 별도의 인정기준이 없고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한방데이터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때문에 현재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얻어 기업성 실손보험에서만 특별약관으로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자 당장 한방의료계가 강하게 항의했다. 환자가 한방을 선택할 권리와 기회, 접근성을 크게 제한한다며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한방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2013년 1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열어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보상범위에 포함할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총 41개 한방의료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진료비 자료를 보험업계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한방의료계가 제출한 데이터가 전체 한방 병의원 1만3천400여 곳 중에서 41곳에서 나온 진료자료여서 전체 모수가 적어 통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데다 통계상 오류가 많아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며 난감해했다.

현재 한방의료계과 보험업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방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한의계 제출 자료가 신뢰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300만여건의 진료비 데이터는 연구의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수치”라며 “수정·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할 보험개발원이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방의료계는 보험당국이나 보험업계가 과연 한방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5일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라고 존재한다”면서 “한방 비급여를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와 한방의료업계 양측이 협의해 한방 비급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세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검사를 받고 내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분(급여 부문)과 받지 않는 부분(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가격을 정한다. 이 급여비용의 60~70%는 건강보험공단이 내고 나머지는 법정 본인 부담금 형태로 환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부문은 전액 환자 자신이 낸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이처럼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 부문의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문의 비용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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