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10배이상 오를듯…롯데·신라 빅2, 신규 진출도 불투명”

“면세점 특허수수료 10배이상 오를듯…롯데·신라 빅2, 신규 진출도 불투명”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0-15 23:16
업데이트 2015-10-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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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롯데와 삼성 등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면세점 산업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신규 참여도 제한될 전망이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이 기업들은 앞으로 신규 면세점이 추가로 개설될 때 사업자 신청을 하기 어렵게 된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어서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입안 정책이) 공청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깨뜨려 특혜 시비를 없애고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크게 독과점적 시장구조 완화와 기존 사업자의 독점이익 환수 등이다. 그는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특혜적 성격이 있음에도 특허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너무 낮아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면세점 시장 규모는 8조 3000억원, 영업이익은 5500억원 수준이다.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0.05%여서 40억원 환수에 그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사업자의 경우 특허 수수료를 10배(매출액 대비 0.5%)가량 올리거나 매출 규모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1조원 이상이면 매출액 대비 1.0%, 5000억~1조원이면 0.75%, 5000억원 미만이면 0.5%를 내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 수수료는 각각 396억원, 492억원으로 오른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때부터 특허 수수료 경쟁을 추천했다. 사업 계획서와 특허 수수료를 7대3 비율로 평가하거나 아예 특허 수수료로만 입찰하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혜 시비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쟁에 붙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깨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진출을 아예 막거나 시장점유율을 심사평가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기준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50.1%, 신라 29.5%, 동화 3.8%, SK와 신세계는 각각 3.3%다.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 3곳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신규 면세점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점유율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신청 자격이 다시 주어진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0-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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