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증권기관, 국감 안 하자 장애인 고용 외면

[경제 블로그] 증권기관, 국감 안 하자 장애인 고용 외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10-15 23:16
업데이트 2015-10-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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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국정감사를 받지 않게 된 한국거래소의 장애인 직원 수가 ‘반 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소와 함께 국감을 피하게 된 코스콤 역시 6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장애인 직원이 각각 9명과 12명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전체 직원 수의 1.66%인 1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에도 못 미치는 7명(0.89%)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은 같은 기간 장애인 직원이 1명 줄어 12명(1.82%)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미달되는 인원 1명당 최소 67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의무고용률을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로 끌어올릴 작정입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장애인 고용 의무를 연간 수천만원 정도의 고용부담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두 기관은 의무고용비율을 3~5년 내리 지키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때 되면 으레 듣던 ‘잔소리’마저 안 듣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니까요.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국감을 받는 동안 거래소는 ‘표정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예탁결제원은 3%대 장애인 고용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변명은 있습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직후 기업공개(IPO)와 지주회사 전환 등 구조 개편이 추진되면서 장애인 고용을 포함한 인사정책이 흔들렸다”며 차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변합니다. 금융권의 전산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는 코스콤은 “대부분 직원이 정보기술(IT) 전공자이다 보니 장애인을 채용하려 해도 전공과 기술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거래소와 코스콤의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기준 각각 1억 714만원과 1억 83만원입니다. 증권업계 통틀어 1, 2위를 다툽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두 곳 모두 공공성이 중요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중추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상류층의 도덕적 책무) 이전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만이라도 다하는 금융 대표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0-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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