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받지 않은 ‘中 저가폰의 공습’

전파인증 받지 않은 ‘中 저가폰의 공습’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1-07 22:38
수정 2016-01-08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조·수입사 전파 인증 의무 현행법상 직구 기기 1대는 면제 구매대행 업체까지 대상서 제외 KT 추진 ‘홍미노트3’도 해당

인터파크가 KT 자회사와 손을 잡고 중국 샤오미의 스마트폰 ‘홍미노트3’를 중국 현지 가격의 절반도 안 되게 팔다가 이틀 만인 지난 5일 갑자기 중단해 뒷말을 낳고 있다. 지난달엔 SK텔레콤의 일부 판매점도 샤오미의 구매 대행업체와 함께 11번가에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7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법(전파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사나 수입사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파인증이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휴대기기를 시판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인증을 거치는 제도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대부분 나라에서 전파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파크 등이 이번에 판매한 홍미노트3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불법은 아니다.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판 게 아니라 구매 대행업체를 끼고 팔아서다. 현행법으로는 구매 대행업체는 전파인증 의무 대상자에서 빠져 있다.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직구’한 외산 휴대전화도 1인 1대까지는 전파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인터파크 측 관계자는 “우리는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판매는 구매 대행업체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도 “구매 대행만 했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휴대전화 등 중국산 제품의 유통이 최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전파 미인증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적발된 478건 가운데 76.8%(367건)가 중국 제품이었다. 2013년 364건 중 194건(53.3%), 2014년 370건 중 209건(56.5%)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아예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구매 대행업체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악용한 사례 등이 많아서다.

구매 대행을 빙자한 ‘꼼수’가 불법을 부추기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에 외산 휴대전화를 구매 대행업체가 들여올 때는 개인 ‘직구’와 달리 전파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시행 직전 반대 여론이 높아 무산됐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출시된 값싼 제품을 개인이 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면서 “그래서 구매 대행업체도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 했는데 되레 그 법을 악용해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는 부작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파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제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1-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