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애 일으키면 노선감축- 운항정지 경고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 군기잡기에 나섰다. 국토부는 8일 한국공항공사 회의실에서 8개 국적 항공사 사장들을 소집,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장애를 일으킬 경우 노선감축과 운항정지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현행 항공법에서 정한 과징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항공의 급강하, 진에어의 세부 회항 등 국적 항공사의 안전사고·장애가 최근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한 건의 사고가 개별 항공사는 물론이고 국적 항공사 전체의 안전과 신뢰, 명예에 큰 위해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서다.
최정호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대한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인천 등 7개사 사장이 직접 참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룹 전략경영 세미나에 참석한 김수천 사장 대신 야마무라 아키요시 안전보안실장이 참석했다. 이들 항공사의 안전보안, 운항, 정비본부 임원진과 함께 국토부의 항공안전감독관 등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다음 주부터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한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노선도 줄이고 운항도 정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태동한 저비용항공사는 지난해 국내선 점유율 50%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고, 항공안전장애 사건도 2014년 32건에서 지난해에는 50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안전비용은 투자로 인식할 것, 기본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기울일 것, 신뢰를 주는 항공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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