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할 때부터 무이자할부 기능으로 특화된 신용카드 상품은 앞으로 내놓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무이자할부 기능을 탑재한 카드 상품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무이자할부는 이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한다”며 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주체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을 말한다.
그는 “무이자할부는 발급할 때 탑재하지 않아도 부가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내재한 카드 상품 출시가 가능한지를 묻는 업계의 비조치의견서와 관련, 지난해 9월 불허입장을 전달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 외에 할부에 투입되는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이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고, 가맹점이나 카드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비자에게서 고소득·고신용 소비자로 부(富)가 이전되는 효과와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이 무이자할부에서 소외되면서 대형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9일 무이자할부 기능을 탑재한 카드 상품의 신규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금감원 박상춘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무이자할부는 이용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관련 비용을 부담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한다”며 새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른 주체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이나 가맹점 등을 말한다.
그는 “무이자할부는 발급할 때 탑재하지 않아도 부가서비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내재한 카드 상품 출시가 가능한지를 묻는 업계의 비조치의견서와 관련, 지난해 9월 불허입장을 전달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금감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 외에 할부에 투입되는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이 카드사의 고비용 구조를 조장하고, 가맹점이나 카드 회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비자에게서 고소득·고신용 소비자로 부(富)가 이전되는 효과와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점이 무이자할부에서 소외되면서 대형가맹점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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