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서 자료 받아 신용조회사에 6개월마다 제출해야 가산점 유지
21일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연체 없이 6개월 이상 납부하면 개인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들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통신요금과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최근 6개월치 납부 실적이다.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신용조회사(CB)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용조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
성실 납부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5~15점이다. 통신비나 공과금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지만 더 많은 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가점에 더 유리하다. 단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를 곧바로 신용조회사에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대출자 역시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서민금융상품 중 미소금융 이용자만 이런 가점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약 200만명이 새 제도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652만명) 중 30%가 넘는 숫자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특히 금융거래 실적 자체가 없어 4~6등급으로 구분된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등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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