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공임대주택은 3570가구로 2014년(501가구)보다 369가구(612%) 늘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군·구 시세 이하로 받고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 매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고 주택 면적에 따라 재산세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2가구(65%), 지방에서 1087가구(35%)의 준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등록됐다. 신규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은 40㎡ 이하가 1675가구(55%), 40㎡ 초과 60㎡ 이하가 1162가구(38%), 60㎡ 초과가 232가구(7%)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43%), 다세대·연립주택이 769가구(25%), 도시형 생활주택이 509가구(17%), 오피스텔이 478가구(16%), 단독·다가구주택이 7가구(0.2%) 등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작년 370명 늘어 총 496명이 됐다.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 가구는 7가구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공임대주택은 3570가구로 2014년(501가구)보다 369가구(612%) 늘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군·구 시세 이하로 받고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주택 매입·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고 주택 면적에 따라 재산세도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2가구(65%), 지방에서 1087가구(35%)의 준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등록됐다. 신규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은 40㎡ 이하가 1675가구(55%), 40㎡ 초과 60㎡ 이하가 1162가구(38%), 60㎡ 초과가 232가구(7%)였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가구(43%), 다세대·연립주택이 769가구(25%), 도시형 생활주택이 509가구(17%), 오피스텔이 478가구(16%), 단독·다가구주택이 7가구(0.2%) 등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작년 370명 늘어 총 496명이 됐다.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 가구는 7가구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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