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워커힐면세점 임시 특허기간 3개월 연장 신청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1-21 16:52
업데이트 2016-01-21 16: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네트웍스가 2월 16일까지였던 워커힐면세점의 임시 특허기간을 5월 16일까지 연장하는 신청서를 관세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호텔 방문 시 국내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면세점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 재고 소진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임시 특허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