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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블로그] 국민은행, 준정년특별퇴직 연례화

경제블로그] 국민은행, 준정년특별퇴직 연례화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1-21 17:59
업데이트 2016-0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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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금융권에서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저금리 여파와 금융당국의 개혁 압박 등을 이유로 은행권도 직원들을 대거 내보냈죠.

은행권 중 유달리 인력적체가 심했던 국민은행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습니다. 5월에 1122명, 12월에 171명이 각각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례 희망퇴직의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물론 일반 직원들이 모두 대상이었습니다. 앞서 강정원 행장 시절이던 2009년(2200명)과 민병덕 행장 시절인 2011년(3200명)의 희망퇴직과 맥을 같이합니다. 반면 지난해 연말 희망퇴직은 ‘준정년특별퇴직’입니다. 준정년특별퇴직이란 사실상 정년을 앞둔 직원들, 즉 임금피크제 적용(만 55세)을 앞둔 직원들에게 해마다 희망퇴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군살빼기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희망퇴직과는 결이 다릅니다. 구조조정이 연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은행은 2008년 1월 노사합의로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2월과 2012년 1월을 제외하곤 실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외부 출신 회장들이 잇따라 오면서 ‘민심’을 의식해 인력 퇴출을 꺼렸던 탓이죠. 짧은 임기(3년) 중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니 거액의 비용(퇴직위로금)이 들어가는 인력 구조조정을 섣불리 단행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내부 출신으로는 사실상 첫 최고경영자인 윤종규 KB금융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준정년특별퇴직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을 떠난 171명에게는 총 420억원의 위로금이 지급됐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윤 회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은행은 탄탄한 소매금융 인프라를 갖추고도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탓에 직원 1인당 생산성은 번번이 경쟁 은행에 뒤처졌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 슬림화에 손을 맞잡은 국민은행 노사의 결단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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