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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이달 중 신청안하면 손해봅니다!

주택연금 이달 중 신청안하면 손해봅니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22 16:19
업데이트 2016-0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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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다음달 가입자부터 연급지급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 3000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98만 6000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경우 지급액이 97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줄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은 “주요 변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택가격 오름세는 다소 둔화하고, 대출금리는 다소 오르고, 기대수명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고 지급액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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