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권(왼쪽 네 번째) 수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임원들과 함께 수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수협의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임권(왼쪽 네 번째) 수협중앙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임원들과 함께 수협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수협의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