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 브리핑] 해외 유학생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경제 브리핑] 해외 유학생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입력 2016-01-25 23:12
업데이트 2016-01-25 2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석 달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신협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조사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민원이 잦았던 금융소비자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해외 체류 등으로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했던 폐단이 시정된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중지 신청을 못 했어도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기간의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신협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명확한 근거 없이 신용조사 수수료 5만원을 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진다.

2016-01-26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