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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하루 연장

국세청, 작년 2기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하루 연장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26 01:47
업데이트 2016-01-26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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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5년 제2기(7월 1일∼12월 31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 전산 시스템 과부하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됨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26일 자정까지, 납부기한은 26일 오후 11시까지로 늦춰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신고·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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