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014년 시내전화·공중전화 등으로 인한 손실 498억원

2014년 시내전화·공중전화 등으로 인한 손실 498억원

입력 2016-01-28 12:00
업데이트 2016-01-28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KT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 등의 보편적 역무를 KT가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손실이 나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16곳·별정통신사업자 4곳)는 이 손실보전금 498억원을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을 서비스별로 보면 시내전화가 165억원, 공중전화가 133억원, 도서통신이 111억원, 선박무선이 89억원 등이다.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48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