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80% 산별노조 소속…노동운동 타격 예상

민노총 조합원 80% 산별노조 소속…노동운동 타격 예상

입력 2016-02-19 22:54
수정 2016-02-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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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업노조 전환 허용 후폭풍

‘지부는 하부조직’ 규약이 전환 막아 앞으론 총회 의결로 조직형태 선택

금속·공무원노조 탈퇴 이어질 수도

민노총 “민주노동운동 토대 허물어”…재계 “근로자 자주적 선택 존중” 환영

대법원이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19일 판결함에 따라 산업별 노조 중심인 민주노총에 타격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1997년 노조법 개정으로 개별 기업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능해진 뒤 산별노조 구축에 힘을 쏟았다. 산별노조 체제는 사측에 대한 교섭력은 물론 대정부 요구 등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어 민노총 조합원의 80%가 산별노조에 속해 있다. 산별노조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민노총의 산별노조 체제를 유지하게 해 줬던 것은 산별노조 탈퇴를 쉽지 않게 만든 규약이었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라는 규약 해석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하기 어려웠다. 산별노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개별적으로 탈퇴해야 했다. 이 경우 새 기업노조는 기존 산별노조 지부·지회의 재산을 승계할 수 없다. 기존 지부·지회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도 이어받을 수 없어 노조 지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1997년 이후 결성된 민노총 산별노조는 금속노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전교조,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23개다. 민노총 조합원 69만여명의 80%인 55만여명이 각 산별노조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젠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산별노조 탈퇴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자동차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가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1, 2심에서는 탈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마저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이 어렵게 성장시켜 온 산별노조운동의 토대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이 아닌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판결로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발레오전장 노조가 회사의 어려움을 알고 탈퇴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지금까지 노조 단체가 개별기업들의 상황과 무관하게 행동해 노사 상생을 저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노사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의 조직형태와 모습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형식논리보다는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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