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를 2일부터 가맹(프랜차이즈)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 운영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 제보가 활성화 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억제·시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보복을 우려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 운영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 제보가 활성화 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본부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억제·시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