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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자원 안배와 과열방지에 주안점

주파수 경매, 자원 안배와 과열방지에 주안점

입력 2016-03-04 15:42
업데이트 2016-03-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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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최저입찰가 너무 비싸다 지적…과거 대비 2.3배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내놓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을 보면 주파수 자원의 안배와 경매 과열 방지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매 방식은 동시 오름입찰 50라운드(회)를 한 뒤 밀봉입찰을 하는 혼합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50번째까지 입찰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올려가며 호가하다가 그 뒤에도 값을 더 부르겠다는 응찰자가 있으면 응찰자 전원이 비밀리에 희망 낙찰가를 써내는 식이다. 여기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가 된다.

미래부는 그러면서 낙찰 총량과 광대역 주파수 할당에 제한을 뒀다. 이통사당 낙찰 총량을 경매 대상 주파수의 절반(70㎒ 폭)이 안 되는 60㎒ 폭으로 묶었다. 한 사업자가 ‘싹쓸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한 이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의 최대치는 ‘신규 광대역 1개(40㎒ 폭)+협대역 1개(20㎒ 폭)’ 또는 ‘2.1㎓ 광대역 1개(20㎒ 폭)+협대역 2개(각 20㎒ 폭)’로 제한된다.

또 어느 이통사든 광대역 채널을 하나씩은 챙길 수 있게 했다. 700㎒와 2.6㎓ 대역에서 나오는 광대역 채널 2개(40㎒ 폭)와,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할 수 있는 2.1㎓ 대역 채널 1개(20㎒ 폭) 등 3개의 광대역 채널은 사업자당 하나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런 제약의 명분으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들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 간 경쟁력 격차가 심하게 생기면 좋지 않다. 경쟁력을 비슷한 상태로 유지시켜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안배 장치에다 주파수별 최저경쟁가격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게 책정돼 이번 경매는 경쟁이 과거 2011년, 2013년 두 차례의 경매 때처럼 치열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예전에는 광대역 1.8㎓에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2.6㎓를 가져가도 광대역이 될 수 있어 경매의 흥행 가능성이 작다”며 “적당하게 원하는 가격에서 가져가는 그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파수 가치만 받는 것이 맞는다”며 “의도적으로 경매를 과열시켜서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파수 경매 가격이 치솟으면 당장 세수는 늘지만 이를 낙찰받은 사업자들은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고, 값비싼 주파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과거와 견줬을 때 최저경쟁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전파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객관적으로 최저경쟁가격을 산출했다. 임의로 산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이번에 망 구축 의무를 과거 주파수 경매 때보다 강화했다.

5개 블록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10만6천개의 기지국을 세우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연차별로 새로 구축해야 할 기지국 수를 예전보다 높여 잡았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700㎒ 대역, 2.1㎓ 대역, 2.6㎓ 대역 가운데 40㎒ 폭은 1년차에 기준 기지국의 15%, 2년차에 45%, 3년차에 55%, 4년차에 65%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1.8㎓ 대역과 2.6㎓ 대역의 20㎒ 폭은 1년차에 기준 기지국의 10%, 2년차에 25%, 3년차에 35%, 4년차에 40%를 짓도록 했다.

이통사 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시행될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경매가 적용을 주장해온 LG유플러스와, 할당 대가 산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해온 SK텔레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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