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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타지역 거주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쉬워진다

6월부터 타지역 거주자 세종시 아파트 청약 쉬워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3-07 15:47
업데이트 2016-03-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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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부터 다른 지역 거주자도 세종시 행복도시에서 나오는 공동주택 청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받는 기회가 높아지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세종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돼 대부분 해당 주민(공무원 포함)이 분양받고 기타지역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는 그만큼 적었었다. 중앙부처 이전으로 세종시로 이사 온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고도 ‘거주자우선제’를 통해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도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일정 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복청은 우선공급 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행복청이 우선공급 대상 거주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정하면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되는 주택의 50%는 세종시에 1년 이상 산 사람에게 먼저 배정되고 나머지는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행복청은 세종시 주택보급률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종시민에게 우선공급할 비율을 5월 말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5층 이상의 주택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했다. 층간소음으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 최하층을 원하는 다자녀가구가 많았으나 이들에게 최하층을 우선배정할 근거가 없었다. 또 국가(주택도시기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LH와 지방공사에 적용하는 절차·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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