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여부를 따지기 위한 두 번째 법정 심리를 하루 앞둔 8일까지도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 회장측이 정신감정 기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서울대병원을, 신청자(신정숙 씨)쪽 법률대리인은 삼성서울병원을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의뢰 기관으로 신청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결국 정신건강 이상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인만큼, 유·불리를 모두 따져 각각 선호하는 의료기관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결국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쪽은 삼성서울병원을 원하는 셈이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총괄회장의 진료 이력이 남아있는 서울대병원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신청자측 법률대리인은 “1차 심리 당시 법원이 앞서 신격호 회장이 지병 등을 치료받은 두 서울대병원(연건동,분당)과 연대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경우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지정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신청자 측은 우수한 의료진·인프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병동 등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이 쉽게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 3의 정신감정 의뢰 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가정법원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이 유력하다.
신청자측 법률대리인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면, 9일 2차 심리에서도 의료기관을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뤄 하루 빨리 정신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후계자로 지목받았다고 주장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반대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서울대병원을, 신청자(신정숙 씨)쪽 법률대리인은 삼성서울병원을 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의뢰 기관으로 신청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결국 정신건강 이상 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인만큼, 유·불리를 모두 따져 각각 선호하는 의료기관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결국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쪽은 삼성서울병원을 원하는 셈이다. 반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총괄회장의 진료 이력이 남아있는 서울대병원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이 실제로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신청자측 법률대리인은 “1차 심리 당시 법원이 앞서 신격호 회장이 지병 등을 치료받은 두 서울대병원(연건동,분당)과 연대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경우 객관성 등의 측면에서 지정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신청자 측은 우수한 의료진·인프라,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병동 등을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이 쉽게 병원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 3의 정신감정 의뢰 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가정법원과 업무협약 관계에 있는 국립서울병원이 유력하다.
신청자측 법률대리인은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면, 9일 2차 심리에서도 의료기관을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최대한 합의를 이뤄 하루 빨리 정신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정 결과 성년후견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후계자로 지목받았다고 주장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반대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