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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정신감정기관 서울대병원 지정

법원, 신격호 정신감정기관 서울대병원 지정

입력 2016-03-09 11:48
업데이트 2016-03-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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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입원해야…“5월께 결과 나올 것”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검사를 받는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과 관련한 두 번째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서울대병원을,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한 신청자(여동생 신정숙 씨)측은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일원로)을 각각 정신감정 기관으로 희망했지만, 결국 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희망한 서울대병원을 선택했다.

김수창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측 변호사는 “공신력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따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늦어도 4월말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신청자측은 그 전까지 협의를 거쳐 정신감정 기간과 면회·생활·의료진 등 관련 세부 규칙에 합의해야 한다. 법조계와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정신감정 기간을 약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에 합의해준 이유에 대해 “원래 당사자(신격호 총괄회장)가 진료를 받던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건 원칙이 아니지만, 감정기관 다툼으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다”며 “서울대병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 “4월 중 정신 감정이 이뤄지고 5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익숙한 장소인 만큼 신청자측이 배려해서 양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해 11월 “오빠(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대리인(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성년후견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다. 당시 신청서에서 신정숙 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를 지목했다.

지금까지 이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은 성년후견인 지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신동빈·영자·유미씨 등 나머지 자녀들은 “부친(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을 맡을 의사가 있다”는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는 의향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께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6월께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난해 7월 이후 이어진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형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나를 후계자로 점찍었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격했지만, 성년후견인 지정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된 이상 신 총괄회장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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