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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 인정하면 10년간 GDP 976조원 증가”

“대체근로 인정하면 10년간 GDP 976조원 증가”

입력 2016-03-09 16:04
업데이트 2016-03-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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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비정상의 정상화’ 토론회

노조가 직장 내 불법 점거와 파업을 해도 대체 인원의 고용,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하면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이 976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9일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대체근로인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파업 중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노사관계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이에 따라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일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렇게 되면 노동분배율은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하는 수준이 된다”면서 “대체근로가 인정돼 노동조합이 제자리를 찾으면 현재 62%인 노동분배율이 1986년 수준인 52%로 개선되며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는 “즉 현재의 경제성장률 2%가 3%가 된다”면서 “2014년 대한민국 GDP는 1천485조원인데 대체근로가 인정되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해 향후 5년간 244조원, 10년간 976조원의 GDP 증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쟁의행위 기간 중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일방적 제한을 가하는 현행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법이며 타당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사용자의 대체인력투입권도 보장돼야 한다”면서 “노동삼권 행사가 불법인 경우라도 사용자들이 대처할 방안이 없는 현행법 아래 기업은 조업 손실을 막기 위해 노조의 부당한 요구까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기형적 노동법 아래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 위축과 신규채용 감소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법 역시 대체근로 허용으로 노동법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불균형한 노동법을 바로잡고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저성장을 탈피하는 첫걸음임에도 대체근로 허용을 위한 노동법은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제도가 법·경제 논리보다 정치논리에 지배받기 때문으로 보이며 정치논리가 앞서면 기형적 노동법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파업 중 대체 전면 금지법은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력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큰 잘못된 법”이라면서 “주요 경쟁국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는 우리나라 노동법 같은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업장의 근로조건 격차의 부당한 심화 등을 초래하는 노동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첫 번째 걸음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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