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과 소송 과정서 발생
자녀인 이재현 CJ회장 등 3남매 한정상속승인으로 채무 면제삼성가(家) ‘비운의 황태자’였던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재벌가로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200억원에 가까운 빚을 가족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한정승인이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자가 남긴 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해외 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서 “남긴 빚은 과거 재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재산은 6억여원이지만 빚은 18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 회장 등 유족들은 이 명예회장이 남긴 6억여원 이외 금액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명예회장이 재벌가답지 않게 거액의 빚을 진 이유는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2년여간 진행한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이 명예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요구한 유산은 9400억원이었다. 그는 재판을 위해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200억원 넘게 썼다. 그러나 이 명예회장은 패소했다.
이 명예회장은 1931년 경남 의령에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5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68년 삼성의 모태 기업인 제일제당의 대표이사에 오를 정도로 그룹의 후계자로 낙점받았다. 그러나 1966년 한국비료(현 롯데정밀화학)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경영 일선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이 창업주는 1976년 삼남 이건희 회장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했다. 이후 이 명예회장은 해외 각지를 떠돌며 야인 생활을 했다. 그는 84세의 나이로 지난해 8월 14일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사망했다.
한편 최근 그룹 내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재현 회장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만성신부전증과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을 앓는 이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일곱 차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통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지, 재수감할지를 결정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3-1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