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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정보 어디에 활용됐는지 조회 가능해진다

내 신용정보 어디에 활용됐는지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6-03-10 16:24
업데이트 2016-03-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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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12일부터 시행…금융사, 목적·시기·내용 제공해야

신분증 분실 때 신용정보 조회금지 신청도 가능…2차 피해 예방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나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사용 목적, 날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회사나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확인하고 그 절차에 따라 내역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제공정보가 법 시행일인 이달 12일 이후에 이용·제공한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역을 볼 수 없다.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개정법은 신분증 분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 조회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회금지를 신청하면 신분증이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지된다.

또한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SMS)로 명의도용자의 정보조회 사실을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A씨가 자신과 비슷한 외모를 지닌 B씨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 은행에서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더라도 대출 과정에서 명의도용이 들통나 대출이 중단되는 것이다.

개정법은 이밖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수제공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한 뒤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제도 시행 관련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본점 1층 영업부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고객이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를 상정해 조회금지를 신청하는 시연을 직접 지켜봤다. 상담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을 때는 창구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수레의 몸통과 바퀴는 서로 돕고 의지해야 기능이 발휘되는 것처럼 개인신용정보도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개혁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이다.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2013년 카드 정보 유출 사건 때 현장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는 은행의 부수업무가 아니라 존립을 위한 핵심 업무”라며 “단 한 번의 정보 유출은 그동안 어렵게 쌓은 (고객과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인 만큼 대고객 신뢰 확보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화답했다.

임 위원장은 또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사이버 테러 등 외부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안을 재점검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혼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률 규정을 체계에 맞게 정리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중 개정방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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