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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용정보 어떻게 쓰였나…은행서 3년치 볼 수 있어요

내 신용정보 어떻게 쓰였나…은행서 3년치 볼 수 있어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10 22:54
업데이트 2016-03-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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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행… 금융위원장 현장점검

유출 피해 우려 땐 조회금지 신청

앞으로 내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에는 개인정보 조회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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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 내역을 시험 삼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식 확인은 12일부터 가능하다. 연합뉴스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 내역을 시험 삼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식 확인은 12일부터 가능하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점검하고 조회금지 신청도 직접 시연했다. 12일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사나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금융사가 사용 목적과 날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이용·제공한 정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역은 볼 수 없다.

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금융사에 신용정보 조회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분증이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정보조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된다.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로 다른 사람이 정보 조회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도 필수 제공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받아야 한다. 고객이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 간 공유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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