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시행… 금융위원장 현장점검
유출 피해 우려 땐 조회금지 신청앞으로 내 신용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금융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용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에는 개인정보 조회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임종룡(왼쪽)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국민은행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한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 내역을 시험 삼아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정식 확인은 12일부터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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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금융사에 신용정보 조회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신분증이나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등 신규 금융거래 신청을 하더라도 신용정보조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절차가 중단된다. 정보유출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로 다른 사람이 정보 조회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도 필수 제공사항과 선택 동의사항을 구분해 받아야 한다. 고객이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등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람(금융거래질서 문란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 간 공유하고 금융거래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