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0명 중 6명 “채용시 주민번호 요구받았다”

10명 중 6명 “채용시 주민번호 요구받았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11 10:54
업데이트 2016-03-11 1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법 개정으로 단순히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분류되지만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신입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9%가 입사지원 시 주민번호를 요구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68.2%(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49.9%), 대기업(34.1%), 공기업(23.4%) 순이었다.
 

대다수(81.7%·복수응답)가 입사지원서 상에 주민번호 기재란을 두는 방식이었다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거나(44.5%) 입사지원 페이지 접속 시 주민번호 입력(31.5%)을 요구하기도 했다.
 

응답자의 66.5%는 ‘기업의 별도 동의절차가 없었다’며 이러한 주민번호 요구에 72.4%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96.6%가 주민번호를 기재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기재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서’(65.9%·복수응답),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서’(45.8%)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39.1%) 등을 들었다.
 

한편 응답자들은 입사지원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주민번호, 재산보유 정도, 가족직업, 거주형태, 본적, 가족관계, 신체사항 등을 꼽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