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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판정 또 17% 늘었다…5년새 ‘갑절’로

작년 아동학대 판정 또 17% 늘었다…5년새 ‘갑절’로

입력 2016-03-16 07:25
업데이트 2016-03-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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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정 1년새 1천700건 증가해 1만1천700건…가해자의 80%가 부모

작년 한 해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가 전년보다 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근 5년 새 아동학대는 2배로 급증했다. 가해자의 80%는 부모였으며, 그만큼 학대 장소가 집인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 발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속보치)을 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9천209건이었으며 이 중 1만1천709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았다.

아동학대는 전년 1만27건보다 16.8%(1천682건) 늘어났다. 신고 건수는 전년의 1만7천791건보다 8.0%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증가율이 신고 건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58건, 2012년 6천403건, 2013년 6천796건 등으로 차츰 늘다가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강화되고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2.1배로 늘어난 것이다.

학대 유형별로는 성 학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308건에서 429건으로 39.3% 증가했다.

신체 학대는 1천453건에서 1천884건으로 29.7%, 정서 학대는 1천582건에서 2천45건으로 29.3% 증가했다. 방임은 1천870건에서 2009건으로 7.4%, 두 가지 이상의 학대 행위가 함께 일어난 중복 학대는 4천814건에서 5천342건으로 11% 늘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5명 중 4명은 부모로, 최근 수년간 변함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의 8천841명(75.5%)은 친부모였으며 계부모는 474명(4.0%), 양부모는 32명(0.3%)으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79.8%(9천347명)나 됐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가정 내 학대아동 찾기에 나서면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 ‘7살 원영이 사건’ 등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이 전체의 80.1%(9천378건)로 부모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인 경우가 전년보다 61.4%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작년 초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전년 300건보다 43.7% 증가한 431건이었으며 유치원에서 발생한 경우는 전년 96건의 2.2배인 208건이었다. 아동복지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역시 180건에서 331건으로 83.9% 늘었다.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

┌────┬────┬────┬────┬────┬───┬────┬───┐

│ 연도 │ 계 │ 중복 │ 신체 │ 정서 │ 성학 │ 방임 │ 유기 │

│ │ │ 학대 │ 학대 │ 학대 │ 대 │ │ │

├────┼────┼────┼────┼────┼───┼────┼───┤

│ 2010 │ 5,657 │ 2,394 │ 348 │ 773 │ 258 │ 1,870 │ 14 │

│ │ │ (42.2) │ (6.1) │ (13.7) │(4.6) │ (33.1) │(0.2) │

│ │ │ │ │ │ │ │ │

├────┼────┼────┼────┼────┼───┼────┼───┤

│ 2011 │ 6,058 │ 2,621 │ 466 │ 909 │ 226 │ 1,783 │ 53 │

│ │ │ (43.3) │ (7.7) │ (15.0) │(3.7) │ (29.4) │(0.9) │

│ │ │ │ │ │ │ │ │

├────┼────┼────┼────┼────┼───┼────┼───┤

│ 2012 │ 6,403 │ 3,015 │ 461 │ 936 │ 278 │ 1,713 │ 방임 │

│ │ │ (47.1) │ (7.2) │ (14.6) │(4.3) │ (26.8) │ 포함 │

├────┼────┼────┼────┼────┼───┼────┼───┤

│ 2013 │ 6,796 │ 2,922 │ 753 │ 1,101 │ 242 │ 1,778 │ 방임 │

│ │ │ (43.0) │ (11.1) │ (16.2) │(3.6) │ (26.2) │ 포함 │

├────┼────┼────┼────┼────┼───┼────┼───┤

│ 2014 │ 10,027 │ 4,814 │ 1,453 │ 1,582 │ 308 │ 1,870 │ 방임 │

│ │ │ (48.0) │ (14.5) │ (15.8) │(3.1) │ (18.6) │ 포함 │

├────┼────┼────┼────┼────┼───┼────┼───┤

│ 2015 │ 11,709 │ 5,342 │ 1,884 │ 2,045 │ 429 │ 2,009 │ 방임 │

│ │ │ (45.6) │(16.1%) │ (17.5) │(3.7) │ (17.2) │ 포함 │

├────┼────┼────┼────┼────┼───┼────┼───┤

│ 전년比 │ │ │ │ │ │ │ │

│ 증가율 │ 16.8 │ 11.0 │ 29.7 │ 29.3 │ 39.3 │ 7.4 │ │

│ (2015) │ │ │ │ │ │ │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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