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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받는 ‘조기연금’, 미뤘다 받는 ‘연기연금’ 모두 급증

먼저받는 ‘조기연금’, 미뤘다 받는 ‘연기연금’ 모두 급증

입력 2016-03-16 12:00
업데이트 2016-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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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반대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의 신청자가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퇴직자의 증가, 경기 악화, 길어진 평균 수명, 은퇴 후 재취업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의 ‘2015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을 보면 61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미리 타서 쓰는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자는 48만343명으로 전년 대비 15.2%나 늘었다. 2010년(21만6천522명)과 비교하면 2.2배로 증가한 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이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조기 퇴직 등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연금을 일찍 받으려는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의 신청자도 8천369명에서 1만2천471명으로 1년 사이에 49.0%나 늘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과거보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60세 이후에도 노동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2010년 864명 이후 5년새 14.4배 급증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연금을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에는 연기한 기간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가 더 붙는다.

작년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이혼하면 한쪽(전 아내 또는 남편)이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분할연금’ 신청자도 작년 1만4천829명으로 전년(1만1천900명) 대비 24.6% 늘었다.

황혼 이혼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이혼자 중 60세 이상 황혼 이혼자의 비율은 9.7%로 2010년의 7.7%보다 2.0% 포인트나 상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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