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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옵션상품’ 계약, 공사 전 해지 쉬워진다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 공사 전 해지 쉬워진다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16 23:10
업데이트 2016-03-1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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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과 빌트인 가전제품, 붙박이장 등 ‘아파트 옵션상품’을 건설사와 계약했어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설치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또 입주자가 옵션상품 대금을 내지 못했어도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를 심사한 것은 건설사들이 붙박이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체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서다.

그동안 아파트 계약서에는 옵션상품을 계약한 이후거나 1개월이 지나면 계약 파기가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설사 계약 파기가 가능한 기간이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위약금은 보통 거래대금의 10% 수준인데 포스코건설 등은 옵션상품 계약금의 20%를 요구했다. 앞으로는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위약금 이외에 무조건 별도의 원상 회복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수정됐다. 옵션상품 공사 시작 전이라면 위약금만 부담하고, 공사가 시작됐다면 원상 회복 비용(실손해액)을 추가로 부담하는 식이다.

옵션상품에 대한 대금을 내지 못했을 때 아파트 입주를 제한했던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옵션상품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입주자의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조항”이라면서 “옵션 계약은 옵션상품 공급 의무에만 국한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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