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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 지침 논란

국민연금공단 ‘일용직 근로자 직권가입’ 지침 논란

입력 2016-03-17 10:45
업데이트 2016-03-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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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국 지사에 ‘가입신고 안 하면 강제로 가입’ 지침 보내가입자수 1년새 1만4천명→39만명 ‘급증’…사각지대 해소 실적 쌓기 의도 ‘의심’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직권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주를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 가입 확대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가입자 증대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연금공단 안팎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초 전국 지사에 ‘일용근로소득자료 보유 가입신고 거부·기피 사업장(근로자) 본부 직권가입 추진을 통한 가입자 확충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공단 본사는 지사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 실태조사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거부·기피한 사업장 ▲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가입대상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에 대해 지사가 아닌 공단 본부 차원에서 직권 가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근로 여부가 자주 바뀌는 탓에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으로는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을 강제하면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장측이 고용을 꺼리거나 연금 보험료 부담을 반영해 임금을 깎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단이 직권가입을 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단의 한 직원은 “직권가입을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사업장과 근로자 각자의 사정이 있는 만큼 그간은 직권가입을 수개월에 걸쳐 설득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하지만 작년 연말 이례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직권가입을 추진해 반발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본사 차원의 일괄적 직권가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실적 쌓기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크다. 해당 문서에는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기관 경영평가 목표 달성’을 들고 있기도 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각각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대체율 상향의 다른 대책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상황이다.

작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의 수는 39만명으로 전년(1만4천명)보다 대폭 늘었다. 복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실적을 알리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상담과 설득에도 가입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1만9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직권가입 조치를 한 것”이라며 “각 지사에서 직권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했으며 이의신청을 받는 등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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