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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독립법인·책임 주체… 도입 앞둔 IFA 고민

수수료·독립법인·책임 주체… 도입 앞둔 IFA 고민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업데이트 2016-03-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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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 좋은’ 금융상품 조언 취지

소비자에 수수료 받자니 거부감
금융사 내 조직은 GA와 유사
수익 못내면 책임 놓고 분쟁 우려

금융 당국이 ‘국민 재산 늘리기’란 야심 찬 포부 아래 준비 중인 ‘독립투자자문사’(IFA) 도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IFA는 특정 금융사에 속하지 않고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추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개인자산관리계좌(ISA) 출시로 투자 자문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밀어붙인 제도다. 자산 관리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대이지만 수수료 부과부터 금융사 독립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금융 당국은 일단 판부터 깔고 차차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IFA 도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입김을 배제한 채 ‘성적’에 근거해 소비자에게 ‘착하고 좋은’ 금융상품을 권하려면 IFA가 꼭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중립적인 조언자 역할을 기대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국내 금융사의 서비스가 여전히 판매 일변도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여러 전자제품을 모아 파는 하이마트가 성공했듯이 IFA도 초기 2~3년만 잘 버티면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자면 몇 가지 걸림돌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수수료’를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가 문제다. 수수료는 상품 추천 대가인 셈인데 그 돈을 금융사에서 받으면 ‘추천 독립성’이 흔들리게 된다.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받자니 국내 금융 풍토상 아직 거부감이 강하다. 어디까지 돈을 받을지도 애매하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뱅크(PB)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다. 은행이나 증권 창구에서 상품을 추천해 줄 때도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어디까지가 유료 수수료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무료 영역인지, 유료 영역이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수수료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 궁극적으로는 이용 주체인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실론도 적지 않다. 황 실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돈을 내고 그에 맞는 합당한 양질의 조언을 구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투자 관련 조언은 공짜라는 인식이 이미 굳어져 있어 소비자 저항이 클 것”이라면서 “일단은 금융사 부담으로 출발했다가 점진적으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IFA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금융사 내 조직으로 둘지도 변수다. 금융사 안에 둘 경우 특정 회사 상품만 파는 ‘자사형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과 별 차이가 없어 당국이 기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독립법인을 허용하자니 초창기 몇 년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 적자 부담이 따른다. 인건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도 부담스럽다.

IFA가 추천해 준 상품을 샀다가 투자자가 ‘쪽박’을 찼을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IFA가 특정 금융사와의 ‘검은 거래’를 통해 해당 회사 상품을 밀어줄 공산도 있다. 이런 불공정거래를 막으려면 위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등록 취소 등 페널티(불이익)를 강하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진우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펀드매니저의 실적이 공개되듯 IFA 성과를 비교 공시하고 어떤 회사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지 통계치를 공표하면 어느 정도 유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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