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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결정적 증거…“日, 세금이나 내고 우겨라”

‘독도는 우리 땅’ 결정적 증거…“日, 세금이나 내고 우겨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18 16:08
업데이트 2016-03-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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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또 다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명칭으로는 ‘다케시마’(竹島)라고 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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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77) 독도리 이장이 고기잡이를 위해 고무보트를 운전하고 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독도에 살면서 선착장에 ‘독도사랑카페’를 열어 관광기념품을 팔고, 매년 포항세무서에 세금을 낸다. 서울신문DB
김성도(77) 독도리 이장이 고기잡이를 위해 고무보트를 운전하고 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독도에 살면서 선착장에 ‘독도사랑카페’를 열어 관광기념품을 팔고, 매년 포항세무서에 세금을 낸다. 서울신문DB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도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는데요.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싣지 않은 출판사에 수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죠.

자꾸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역사적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독도에 우리 ‘독도경비대’가 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불법점거라고 우기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야 합니다.

바로 ‘세금’ 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즉 국민과 그 영토에 있는 사람과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죠.

독도에서도 세금을 걷냐고요? 우리나라는 걷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못 걷죠. 우리 땅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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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도씨가 포항세무서에 찾아와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김성도씨가 포항세무서에 찾아와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독도에서 2년 연속 세금을 낸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인 김성도(77)씨가 주인공 입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독도에 살면서 선착장에 ‘독도사랑카페’를 열어 관광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김씨는 매년 포항세무서를 찾아가 독도 선착장에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지난해 1월에는 8만 5210원, 2014년 1월에는 19만 3000원의 부가세를 냈습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 살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가 2년 연속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서 “독도에 사는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면서도 우리 정부가 독도를 실제로 지배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금으로 알 수 있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에 세금 부과를 지시한 시행세칙인 ‘울도군 절목(節目)’이 전시돼 있는데요. 1902년에도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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